IT/OPINION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고찰(양식 수정중)

종금 2021. 3.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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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날 단톡방에서 외국인 여권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대화로 이 글이 시작되었다.

당시 여권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처리하고 있는 현행법상 이를 고유식별정보로 처리해야하는가였으며 

관련기관에서는 고유식별로 처리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해당 내용에 대해 리서치하고 고찰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고유식별정보 정리

고유식별정보란 다음의 법령을 따른다(2021-03-19일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고유식별 정보의 범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7. 6. 27., 2020. 8. 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주민등록법상으로 볼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라고 주체가 정해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국내 귀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민 상대로 부여된 고유번호만 고유식별정보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위의 항목만 봤을 때는 많은 국가들의 여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나 여기서 여권법에서 지정하는 여권의 정의를 보면 이제 다른 생각이 들 것이다.

여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1조
       -> 이말인 즉슨 여권법에서 지정하는 여권이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으로 외국인 여권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여권은 '고유식별정보로 보지 않는 것'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니. 소형면허
    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시행일 : 2021. 5. 13.] 제80조

 

-> 많은 부분이 운전면허 범위로 적시되어 있으나 하나 안된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
바로 "96조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부분으로 해당 부분은 80조에 속하지 않기 떄문이다.96조를 좀더 자세히보면 다음과 같다.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20. 6. 9., 2021. 1. 12.>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말 많이 양보해서 외국인 여권처럼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하기 위해 외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는 해당 사항에서 고유식별정보로 처리되지 못하고 제외한다고 보자

그럼 만약 국내인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내에서 신청하여 국제운전면허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아하는가

분명 80조 2항에 따라 해당 항목은 분류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 발급받을 떄는 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에 포함되니 이부분은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해당부분은 개보위에 질문 후 자세히 적어보도록하자

하지만 지금 당장에 결론을 내자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은

외국인이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 => 개인정보

국내인이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 =>고유식별정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같다.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제31조(외국인등록)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해당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따라 들어가면 다음과 같다.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개정 2016. 9. 29.>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0조도 다음과 같다.

제40조(외국인등록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외국인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주민번호와 이와 상응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심히 심플하다. 해당 내용은 존재에 따라 국가 기관에서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여권 및 운전면허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신청에 따라 받는 정보로서 해당 내용이 들어가서 좀더 깊어지면 심플하게 끝나지 못할 것같다. 

법은 참 난해하다는 말로 이번 오피니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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