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OPINION

인터넷 게시판에서 올린 사진과 이름

종금 2021. 9.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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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터넷 게시판에 두명의 유저가 싸우며 사진과 이름을 올린것을 보았다. 
사진과 이름은 개인정보인데 이럴 때 어떤 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싶어 찾아보고 이 내용을 정리한다.

상황정리 
인터넷에서 김철수(가명)와 이양아(가명)이 서로 싸우다가 이양아는 김철수의 사진과 이름을 게시판에 올렸다

김철수 까불지마라

이럴때 과연 김철수는 이양아를 어떤 방식에 의거하여 처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먼저 사진과 이름은 개인정보이다. 특히 이름과 사진이 결합 되면 특정인으로 재단할 수 있는만큼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위반이 아닐까하고 개보법을 먼저 찾아보았으나 개보법에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 위에사항에 해당될 수 없을것 같다. 
먼저 개보법의 특별한 단어를 알아보기위해 저 사건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저장" 했으며 협박(?)을 하기위해 "이용" 했고 이에 김철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개인정보 이용, 저장에 대한 미동의로 생각하고 이를 중점으로 찾은결과 다음의 조문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주어가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위의 사건에서 이양아는 서비스 "이용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주어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로 주어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해답을 찾았고 그 답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에서 가장 유사한 답을 찾았다. 

망법 제44조 1항에 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Blah Blah~를 유통하면 아니 된다.에서 
실제 이양아는 게시판 '이용자'로 김철수의 사생활 침해 되는 '정보'인 이름과 사진은 '정보통신망'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장 후 유통시키고 있기에 이는 제44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이후 커뮤니티 운영자는 44조 2의 따라서 김철수의 이름 및 사진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삭제를 해야하고 

 

이후 김철수는 이양아를 44조 6에 의거하여 분쟁조정부로 침해사실 소명 및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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